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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찰을 초.중.고교까지 끌어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70-80년대 군사정권시절 민주화 운동의 핵심이었던 대학가를 정탐하기 위해 사복경찰이 캠퍼스에 상주하면서 국민들의 공분감이 높았는데 이젠 초,중,고교까지 경찰이 들어와 어린 학생들을 마치 예비범죄인 취급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부끄러운 사태에 대해 정작 교육당국은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마치 당연한 일인 듯, 자성의 목소리조차 내놓질 않고 있다.
게다가, 일부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의 폭력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준사법권을 요구하는 사태로 까지 번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렇게 가다보면 교육의 산실인 학교가 범죄인들을 교화하는 시설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체벌이 금지되면서부터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폭력이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교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예전, 학생체벌이 합법일 때도 학교폭력이 있었던 점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원래 쇠붙이는 때릴수록 강해지는 게 원리이고 사람도 강제 할수록 내성이 강해지는 법이어서 섣부른 강제 방안 보다는 사제 간의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체벌만이 학생지도의 능사이고 교권을 유지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보다는 상대가 변하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이기일 수밖에 없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게 된다.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 떠나라는 의미보다, 자기가 먼저 변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미가 더 깊게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교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준 사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은 모양새를 구기기에 충분하다.
물론, 학생들의 문제가 꼭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과 세상에서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는 일처럼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점에서는 공감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교사들의 권위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도 생각이 있고 보는 눈이 있다. 어떤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어떤 교사가 교육은 뒤로한 채, 승진욕심에 눈이 멀어 윗선에 눈을 맞추려 애쓰는지를 말이다.
따라서 교사들 스스로가 먼저 자신들의 나태하고 무책임한 수업 방식. 또는 애정이라곤 없는 체벌 등에 대해 자성하고 학생을 애정으로 끌어 않는 스승상을 정립할 때, 경찰은 물러나고 그림자를 밟히지 않는 스승의 권위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 충남인뉴스 굿모닝논산 객원 칼럼위원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