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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논산시 내동 모법률사무소 3층 빈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주부 김모[여 /36]씨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논산경찰서에 의하면 이들 피의자들은 약 50여회에 걸쳐 판마다 20,000원씩 도금을 걸고 일명 “고스톱사끼”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논산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들로 현장에서 도박에 사용한 도금만 500만원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뿐만이 아니고 상습적인 도박장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계획을 세우고 고 첩보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