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축과 김기봉氏 “건축실무 책자발간” 화제 - 후배와 관련업무 종사자들 지침서로 인기
  • 기사등록 2007-07-02 12:28:28
기사수정

 
논산시 건축과에 근무하는 김기봉(사진) 건축담당은 건축실무자와 초보공무원, 건축 관련 민원인을 위해 “건축실무자를 위한 인․허가 지름길” 책자를 발간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자를 활용하여 2006년 5월 9일부터 개정된 건축법 시행과 관련하여 신규 공무원과 관심 있는 직장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어 고객만족과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다는 평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건축행위시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관내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건축물은 지역에 관계없이 사전에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도서를 첨부 신청서를 민원접수하면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건축 인․허가 수리 통보 및 허가(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또한, 복합민원으로 의제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산지전용 포함), 배수설비 설치신고, 정화조 설치신고 등은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6년 5월 9일 개정된 건축법 주요 요지로는 건축신고․허가대상 건축범위 확대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 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화재시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용도변경 허가범위 확대로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기존 6개에서 9개 시설 군으로 분류 용도변경 허가 및 용도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논산시 건축과 건축담당 김기봉씨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법 개정 공포에 따른 복잡하고 난해한 건축법령의 조속한 이해와 숙지로 담당공무원이 민원 처리시 법규에 대한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하고 명쾌한 법 해석으로 건축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약” 하고자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숙지하여 관련 공무원이 “감동하는 민본행정 실천으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건축 민원 업무의 흐름을 한곳에서 파악 인․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길 희망했다.

건축 직원 연찬회 내용을 토대로 발간한 이 책자는 총 730페이지에 달하며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놓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아울러 건축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730-3454, 3458)로 문의하길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cninews.kr/news/view.php?idx=296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동영상+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논산시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사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