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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숯가마찜질방, 7월부터 영업금지
  • 기사등록 2012-02-21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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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에는 7월 1일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숯가마찜질방 : 토담식 밀폐형의 구조물 등에서 숯 제조 또는 숯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하여 찜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숯가마찜질방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하여 단속을 유예하여 왔으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6월30일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목욕장업 미신고 영업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숯가마찜질방은 숯 제조 또는 가마 가열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

2011년 8월 현재, 숯가마찜질방은 전국적으로 306개소가 있으며, 이중 73개소가 미신고로 밝혀졌다.

미신고 업소 중 30개소(41.1%)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55개소(75.3%)는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 환기시설의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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