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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을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남도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지정후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하여 금년 1월~2월에 주민공람, 공청회을 실시하고, 3월~5월에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5월말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을 살펴보면 도시의 미래상을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도시건설’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첨단산업도시, 건강복지도시, 통합형 행정도시로 트라이앵글 기능을 갖도록 하여 타 도시와의 차별화(특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의 주요내용은 홍성군 홍북면(신경리, 대동리, 상하리, 봉신리)과 예산군 삽교읍(목리, 신리)일원 약 299만평 규모의 개발구역에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약 20만평의 IT.BT 산업용지, 그리고 10만평 규모의 대학용지, 5만평의 산・학・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신도시 개발사업에 1조 7,8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충남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030년까지 12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6월 28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심의요청한 도시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되여야 하는 부분과 원만하고 알차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충남도의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이 확정된 상황으로 7월중 건교부장관 승인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개발구역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행정적 측면에서 그동안 추진한 도청이전 후보지선정, 예정지역지정,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 마무리와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며,
법적인 측면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아울러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식재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보상물건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업추진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업구역의 범위결정으로 용지매입착수 기반마련과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이행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높이 평가할 부분은 충남도의 도청이전본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절차이행중 가장 힘들고 이견이 많은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추진력과 설득능력을 발휘하여 최단기간에 협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앙과 지방 32개 부처 81개 부서를 상대로 각 개별법과의 상충성과 농지, 산림, 문화재, 환경, 국방안보 분야 등 개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동성 있고 끈질기게 방문과 설득을 통하여,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소요기간을 3개월만에 협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완구 도지사의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무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뒷받침 하였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건교부 승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후속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중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와 함께 편입용지 매입을 위한 보상물건조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현상공모, 청사건축 현상공모,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절차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여 당초 계획한 2012년까지 도청을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