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12.1.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 ’12.1.1일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12.1.1~6. 30일까지 사용신고
* ’12.1.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운행시 즉시 사용신고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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