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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돼지고기도 육질등급제 시행
  • 기사등록 2007-06-21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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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육질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농림부는 20일 현행 규격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돼지고기 단일 등급을 바꿔 7월 1일부터 규격과 육질을 구분해 판정한다고 밝혔다. 쇠고기와 달리 돼지고기는 규격과 육질을 함께 판정해 고기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육질 등급은 1+, 1, 2, 3으로 판정하고, 기준은 고기 색깔,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 침착도(마블링), 삼겹살 상태, 결함이다. 규격은 중량과 등지방 두께 범위, 외관에 따라 A~D등급으로 나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돼지고기를 품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는 한편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촉진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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