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1985년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청에서만 개최하던 행정심판위원회를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오는 25일 연다.
그동안 도청에서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림으로써, 충남 서해안과 서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어왔다고 보고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내 서북부권의 9개시군(천안, 아산, 서산, 예산, 태안, 당진 보령, 서천, 홍성)에서 청구되는 사건은 시군 순회개최를, 도청 인근 7개 시・군(공주, 계룡, 논산, 연기, 금산, 부여, 청양)에서 청구되는 사건은 도청개최를 검토하면서 오는 25일 예산군청에서 첫 번째로 시범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심판 위원회가 끝난 후에는 행점심판위원들이 당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사, 상사, 가사, 형사문제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042-220-3028) 및 예산군청 자치행정과(041-330-3452)로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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