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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납부시 종이 수입증지 전면 폐지 - 지방자치단체 종이증지 전면 폐지키로
  • 기사등록 2011-11-01 1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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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횡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느꼈던 종이 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모든 자치단체에서 폐지된다. 대신 민원인들은 현금 또는 카드만 있으면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납부 시 사용되어 온 종이증지의 폐지 방안과 일정을 밝혔다.

이로써 민원수수료용 종이증지는 금년 말까지 189개 자치단체에서 폐지되며, 늦어도 2013년까지는 모든 자치단체(246개)에서 폐지된다.

종이증지는 자치단체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50년대부터 도입되어 지난 한 해 동안 480억원 상당 약 1,150만장의 종이증지가 발행되었다.

이번에 종이증지의 폐지를 추진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증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본래 종이증지를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막아 비리를 예방한다는 것이었으나, 종이증지를 재사용 또는 위조하여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은행,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서 종이증지를 구입한 후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수수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수백장의 종이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이증지 제조비용과 위탁판매수수료*로만 약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민원신청을 취하 또는 반려 시, 민원인들은 돌려받은 종이증지를 환매할 수 없거나 별도로 환매수수료를 내기도 했다.

* 종이증지 제조비용: 4억3천만원, 위탁판매수수료: 24억원(’10년 기준)

앞으로 종이증지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수수료의 정산과 관리는 인증기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수수료율이 단순한 주요 증명서 발급은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건축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 등은 인증기를 이용하여 관리된다.

한편, 종이증지를 대체할 현금에 대해서는 은행·우체국과 동일하게 개인별 금고 사용 등 체계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수수료가 높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종이증지 폐지로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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