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인 이상 대가족 가구에 적용되는 TV수신료, 전화 및 전기요금 등의 감면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서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이른바 복지 수혜가구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해 주는 ‘복지대상자 감면지원 원-스톱 서비스’ 업무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복지수혜 가구는 자격요건이 갖춰져 최초 등록될 당시 관련서류를 담당공무원에 내면 KT, 방송국, 한국전력공사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급자로서의 지위가 중지 됐거나 전출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가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해 주게 됨으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매월 2차례에 걸쳐 변동 사항을 파악한 뒤 관련 서류를 모아 감면기관에 통보 한 후 처리결과를 다시 해당 세대에 알려 줄 계획이다.
시는 대행 서비스가 정착되면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감면제도에 의하면 복지수혜가구에는 자격 또는 등급에 따라 월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시내통화료 50%할인, 인터넷 월 접속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감면기관이 분산돼 있고 서류신청 절차가 복잡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내놓게 됐다”며“제도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등록 장애인수는 6천999명(3급 이상 중증장애인 3천114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16세대 5천642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