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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6 월 1 일부터 7 월 15 일까지 45 일간
  • 기사등록 2007-06-05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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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산경찰서 ( 서장 조원구 ) 에서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4. 16) 사건 등을 계기로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 을 적극 차단하기위해 6 월 1 일부터 7 월 15 일까지 45 일간 불법 무기 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 종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 은 권총 , 엽총 , 공기총 등 총기류 는 물론 폭약 , 화약 ,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 분사기 ( 가스총 ), 전자충격기 , 석궁 ,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 로서 ,

-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예정이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 에 따라 처벌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함은 물론 ,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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