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와 임야도상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14년 토지소유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고질 민원이 천안시청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말끔하게 해결됐다.
천안시청 지적과 북부민원팀 정종호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입장면 도림리 331-4번지 일원 총 12필지 7만 6,455㎡가 지적도와 인접한 임야도상의 경계가 불일치되고 있는 점이 발견된 1993년 1월 이후 14년 만인 지난 3일 경계조정을 새롭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지적 불일치 지역은 지적공부 정정지역으로 별도 관리되어 왔으나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20여 차례의 설명과 개별접촉 등을 통해 실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와 면적대로 합의(동의)해 줄 것을 꾸준하게 설득하고 권유한 결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부정리를 마친 것.
이로써 총 12필지 7만 6,455㎡ 각 필지의 등록 면적에 증·감 없이 17명의 토지 소유자 간 경계정정 방안대로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조정이 깨끗이 해결되었다.
14년 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과 재산권행사에 가능해 짐은 물론, 천안시 지적공부 관리의 신뢰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됐다.
이번 지적 불부합 고정 민원 해결은 천안시청 지적과 북부민원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끈질길 해결의지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kcn9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