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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재심사 청구
  • 기사등록 2011-05-24 1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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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위법·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0일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23일 재심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청구 취지에서 이번 입지선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지난 5월16일자 입지선정을 취소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적법·타당한 선정을 위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이유로 입지선정의 위법·부당성을 집중 부각했으며 입지선정 절차의 하자와 입지선정의 실체적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입지선정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첫째, 당초 ‘과학벨트 종합계획’에서는 조성 부지를 최소 100만평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4월13일 발표한 ‘입지선정계획’에서 50만평 이상인 부지로 축소·변경한 점.

둘째, ‘입지선정계획’에서 1·2차 평가를 거쳐 5개 이내로 압축하고 5월말~6월중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5월11일 2차 평가를 통해 상위 5개 후보지와 거점지구 선정 등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5월16일 그 결과를 사전 설명이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앞당겨 최종 발표해 스스로 한 약속을 위반한 점.

셋째, 과학벨트 조성 후보지에 대한 방문실사를 거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할 것이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정된 일정이 남아 있음에도 현지실사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마무리한 점 등은 어느모로 보나 심히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입지선정의 실체적 위법·부당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첫째, 평가기준별 가중치가 연구기반 구축 정도 37.12%, 산업기반 구축 정도 18.08%로서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한 가지 평가기준에 55.2%를 부여해 나머지 4개 평가기준의 가중치의 합을 넘어서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

둘째, 과학벨트에 입지한 중이온가속기는 초정밀 시설로 낮은 진도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작이 멈추거나 실험을 할 수 없어 극도로 안정된 지반이 요구됨에도 입지선정 평가기준에서는 이를 계량화하지 않고 적부판단만을 하여 평가기준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평가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셋째, 다른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유독 부지확보 용이성에 대해서는 12.96%의 낮은 가중치를 배정하고 후보지별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도 설정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평가기준이 객관적 합리성을 상실하여 자의적 평가를 한 점.

넷째, 대전 신동·둔곡지구는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따른 최소 도로·녹지면적 등을 제외하면 공급가능 면적이 50만평 이하로 기준면적에 미달되므로 대상 부지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나, 이를 제외시키지 않고 두 지구를 하나의 후보지로 보아 면적을 합산해 최종 거점지구로 선정한 점 등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절차상 하자는 물론 평가요소별 배점의 불균형 및 평가기준의 자의적 운용 등 실체적으로도 특별법 제9조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입지선정이라기 보다는 특정지역을 염두해 두고 평가기준을 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이런 입지선정 행위는 위법·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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