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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 - 논의 유보를 하거나 조기입법시 도・농복합특례시 설치
  • 기사등록 2007-06-01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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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도는 그동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민역량을 결집시켜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행정도시가 세계 최고의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협력과 지원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성의 있는 지원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가)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현단계에서는「논의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으로 그 이유로는

① 현행법 체계로도 행정도시의 계획적 건설이나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 행정도시건설 : 독립된 국가기관인 건설청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충남도 등 지자체의 협력속에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 중.
● 편입지역행정서비스 : 현 행정체계인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충남도 등 지자체에서 계속수행 가능

② 공론화 추진시 중앙과 지방, 지역간, 지역내 갈등이 증폭되어 순조로운 행정도시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법적지위, 관할구역 문제제기 후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들은 행정도시에 편입 통합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공주시와 청원군의 주변지역 주민들은 행정도시 관할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충북도는 광역자치단체를, 충남도는 도관할의 기초단체를 주장 건의하는 등 지역이 4분 5열 되어가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자칫 집단행동으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행정구역의 폐치·분합 문제를 놓고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아주 취약한 상태로 의견수렴과 이해설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과 정도이고 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구용역과업에 부여된 3회에 걸친 공청회 미개최
● 지자체, 관계공무원, 학계 전문가 그룹 등 여론 수렴절차 미이행 등

④ 설치법과 특례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향후 3년후에 시행될 법률에 대해 먼저 설치법만을 서둘러 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아주 복잡한 절차와 과정(수차에 걸친 토론, 협의,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된 행정도시건설기본계획에도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해 2011년말까지 법률을 제정키로 건설교통부에서 관보에 고시하였음에도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앞당겨 법률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나) 이같이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이행의 결함, 법률제정 시기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면「도·농복합형태의 특례시」로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 이유로는

① 도시~농촌 복합지역에 대해서는 「도·농복합형태시」의 선호가 기본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50여개의 도농복합형 특례시를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② 도농통합방식에 의한 통합결과는 복합적 순기능 발생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 2개 시군의 관청을 하나로 통합시켜 예산을 크게 절감, 복지수요 투자여력을 가져왔고
● 도시와 농촌의 통합관리체제로 과거 뿌리가 같았던 도시~촌락 일원화의 공동체를 복원시켰으며(연기군의 역사1300년 존속)
● 도시 중심지역의 세수를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지역에 균형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항구적 공생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③ 특히, 도·농 복합형 특례시로 설치될 경우,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전체 면적의 48%, 전체인구의 65% 차지)들이 강력히 요구(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71.8% 찬성, 52,000명 서명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행정도시 편입 통합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④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원활히 하기위해 정부직할의 법적지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오히려 충남도 관하의 도·농복합형특례시를 설치하여 도시건설에 필요한 중앙권한사항과 도지사,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인·허가권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운영하면 보다 합리적 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또한, 행정도시는 현재 건설 초기단계로 인구도 4만 3천명 정도로 도·농 복합형 특례시로 설치하되 충남도 관하의 기초 단체로 법적지위를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① 입법예고된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행정수도라면 당연히 정부직할의 광역시가 타당하나, 수도가 아닌 한, 광역시의 법적지위 부여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② 세종시의 광역단체화는 충남도의 도세를 현저히 약화시키게 되어 200만 도민들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맞물리게 되므로 도민 총의를 확실하게 물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③ 세종시의 광역시로서의 법적지위 부여는 서울특별시와의 관계가 모호해져 수도분할론이 재연될 소지를 안게되는 것입니다.

● 세종시가 경기도 관할의 과천 행정도시와 성격이 유사하고 또 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로의 기형적 법적지위 부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헌성 논란이 부활될 수 있으며, 재연될 경우 행정도시 건설에 큰 지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즉, 서울특별시도 보통지방자치단체이나 수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례를 인정하는 지위명칭이 부여된 것이고,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기능을 가진 보통 지방 자치단체의 하나인 세종시를 특별 과 자치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라 한다면 계룡시와 같이 특수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세종시와 같이 특별 자치시라는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어 자치법 체계상 혼란을 가져 올 뿐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계룡시는 국방특별자치시, 전주시는 전통문화특별자치시,경주는 관광특별자치시등)

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는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행정구역 폐치∙분합의 경우 주민 이해관계와 직결되므로 지방의회 의견, 지자체장의 의견수렴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총의 파악후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법제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기존의 도·농 복합형 특례시 설치때도 주민의견을 물어 결정한 바 있으며

● 주민투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공주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충남도의회를 비롯하여 충남도민 대다수도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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