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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I 가금 이동제한 전면해제 - 지난해 12월 29일 발생 이후 107일 만에 조치
  • 기사등록 2011-04-15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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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전년 12. 29. 발생이후 107일 동안 천안, 아산지역 에서 발생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천안시를 끝으로 4. 15.자로 가금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 했다고 밝혔다

가축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지난 후 혈청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도내 이동제한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자유롭게 출하 할수 있게 되었고 농장내 가축분뇨처리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가축 재입식이 가능해져 점차적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아직도 경기도, 경북지방은 최근까지 AI가 발생된 바 있고 가축 이동제한 중에 있어 차단 방역을 소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축산농가는 예찰과 축사 출입차량, 사람에 대한 소독 등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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