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들의 치매질환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금년도 예산 8억 3230원 예산으로 치매치료 약제비 1인당 월 3만원(연36만원), 검진비 19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해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 가족기준 월 소득 2077천원, 건강보험료 58,801원 이하)의 가구원 중 60세 이상 치매환자, 치료효과가 높은 경증치매환자,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치매환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서와 소견서 또는 처방전, 통장사본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치료약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장으로 입금(6월부터 분기별)한다.
시 관계자는 “치매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뇌에 걸리는 병이므로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라며 “ 60세 이상 노인은 치매선별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족들은 치매환자 조기발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부터 각 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선별검사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위험군은 보건소 비용 지원으로 거점병원에서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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