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의회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64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 내역을 2011. 3. 25일자 시「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지난 6개월 ∼ 1년간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36명(1억이상 증가자 3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27명(1억이상 감소자 5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급여 저축, 건물임대수입, 토지상속, 주식수익 등이고 재산감소의 주요요인은 교육비, 생활비, 사업자금, 자녀결혼비용 , 부동산매도 등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1월 1일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이내 (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25일 까지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주의촉구,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의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전광역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장, 부시장2, 시의원26, 구청장5 등 34명의 공직자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11. 3.25 전자관보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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