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령화시대에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경로효친의 사회적분기 조성을 위해‘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90세, 95세, 100세 되는 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 첫해인 올해는 만90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만 90세~94세(1917~1921년생) 30만원, 만95세~99세(1912~1916년생) 50만원, 100세 이상(1911년생 이전) 100만원으로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 받은 자가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통장, 위임장(본인 외) 등을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만91세 이상 노인은 5월말까지 , 만90세 노인은 생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 대전시 만90세 이상 장수 축하금 지급대상자는 3165명(만90세 769명, 만91세 이상 2396명)으로 지급액은 총 11억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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