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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건축자재 방치시 ‘Yellow Card’ 발급 - 건축공사장 주변에 건축자재나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 기사등록 2011-03-09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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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 유성구는 보행권 보호 및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건축공사장 주변에 건축자재나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Yellow Card’ 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대상은 착공중인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공사장 180여개소로 주변도로 등에 건축자재나 폐기물류를 방치하여 도로 등을 무단 점용하는 일체의 행위다.

이를위해 구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5주간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2개조 9명의 점검반을 편성, 택지개발지구와 주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점검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행정지도 기간을 거쳐 적발된 공사장에는 ‘Yellow Card’를 부착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해 이달 29일부터는 분야별로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건축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어 보행권은 물론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공사장 주변의 잠재적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중으로 한두차례 더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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