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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시장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 가져
  • 기사등록 2011-03-02 1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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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3월 2일 무상급식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의 입장을 밝혔다.

- 기자회견문 전문 -

󰊱 학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동안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 중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큰 쟁점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어 사실이 과장 또는 왜곡되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수업료, 교과서 그리고 급식까지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우리나라 헌법 정신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무상급식은′의무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 부자급식이란 비판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이미 이른바 부자들의 자녀에게도 수업료와 교과서, 그리고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대상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천문학적 예산소요라는 비판에 관하여

또 일부에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예산이 큰 것은 사실이나 대전시와 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4조 3천억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1%내외의 예산을 천문학적 예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재정 능력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대전시내 도로 1Km를 건설하는데 적게는 200억, 많게는 40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차 1대당 수 천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만도 8천억을 상회하는데, 유독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상급식 예산만이 세금의 낭비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전체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시와 자치구, 그리고 교육청 예산을 모두 합치면 완성 연도에 353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중학생 전체까지 확대 할 때 6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부담이 되니까 우리시는 단계적으로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고 교육청이 20%이상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4년 동안 초등학교까지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우리시로서 감당할 수 있으며 무리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교육지원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비판에 관하여

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다른 교육지원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선, 학교 무상급식의 재원은 다른 예산을 절약해 마련하는 것이지, 기존의 교육지원 예산을 줄여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교육격차해소와 지역 우수인재육성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법정전출금(2010년의 경우 1,800억원)외에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도 전국 16개 시도별 전체 예산액 대비 비법정전출금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을 통해, 우리시는 미래 발전의 주역인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해소, 안전한 학교생활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왜 시가 앞장서서 추진하는지에 관하여

또한 학교 무상급식을 왜 시가 앞장서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 영역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신학기부터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81개 시 ․ 군 ․ 구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16개 시 ․ 도 중, 대전과 울산을 제외하고 14개 시 ․ 도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시․ 교육청 중 어디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쟁점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시가 우리시의 아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의무입니다.

󰊶 학교급식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시가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는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학교급식비 수준에 맞춰 산정되므로,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는 지나친 걱정입니다.

무상급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질 좋은 급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교육청의 급식행정은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평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한 친환경 우수 식자재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 받아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급식의 부자재는 가능한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농업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아, 아이들에게 공존의 공동체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의 전 과정에서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 6월부터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그동안 우리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에는 시 39억원, 5개구 13억원, 교육청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특히 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27일 “점진적 무상급식 시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서 학교무상급식 실시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학교무상급식은 큰 이슈가 되었고, 다수의 시민들이 지지한 바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교육청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무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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