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3월부터 수석교사 운영 대상자를 ’10년 333명에서 765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수석교사 운영 대상자는 ‘11. 1~2월, 한국교원대학교 등에서 사전 직무연수*(60시간)후 일선 학교현장에 배치되어 ’11. 3월1일부터 1년간 동료 장학 및 컨설팅 장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수석교사 선발시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보다 엄정한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청별 선발위원회에서 최고의 수업 잘하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했다.
수석교사 지원요건은 수석교사 인증 개시일(‘11. 3. 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공.사립학교 재직교사이다.
수석교사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인증기간 ’11. 3~’12. 2)를 부여하고, 매달 연구활동 지원비를 ‘10년 15만원에서 25만원 인상된 40만원, 수업시수 경감은 40% → 50%로 확대하여 수석교사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교장수당 40만원, 교감수당 25만원, 부장수당 7만원, 담임수당 12만원
또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특별연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마련을 권장할 계획이며, 수석교사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위해 부장교사 등 교내 보직 겸임을 제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노력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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