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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한 제6대 논산시의회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거대분이 동료의원들과의 급식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위법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여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의회의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외 업무추진비 [의장 월 220만원/부의장 110만원 /상임위원장 75만원]에 대한 사용기준과 관련해 1.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시책또는 지역홍보 3.학술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간담회 행사 5.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업무추진 유관 기관 협조8.직무수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경비 등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까지 마련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조항들이 이현령 비현령 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두리뭉실 한 것으로 이에 일부지방의회 의장단은 업무추진비 지급의 본래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동료의원들과 나눠먹기식으로 회식비로 쓰거나 선물비 등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굿모닝논산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제출된 지난해 출범한 논산시의회 의장단이 2010년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논산시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이나 의정 발전을 위한 분야에 대한 내용은 극히 미미한 반면 거의 대부분이 동료의원들과 오찬 및 만찬 비용으로 또는 의회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선물비 구입 등으로 쓰여진 것으로 나타나 법률상 위법사항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구태의연한 예산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 이혁규 의장 및 박영자 부의장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쓰여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다.
이혁규 의장 총사용액 [12.883.120원]/박영자 부의장총사용액[ 6.20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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