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업무의 완벽 지원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정리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중점 정리사항으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 사항 등을 정정한다.
이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를 방문,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등을 사실조사 하게 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50% 경감해 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도 병행 가능하다. 반면,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조치를 하게된다.
아울러, 도는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90세 이상 고령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미 거주자는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관계기관(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부서)에 명단을 통보하고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 등에게 사망신고 등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제정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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