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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브랜드 “업무표장” 상표출원 등록 - '업무표장' 상표추가 등록으로 지적소유권 확보
  • 기사등록 2011-02-12 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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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백제브랜드 “업무표장” 상표출원 등록으로 지적소유권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道는 백제브랜드 상표에 대한 권리확보 및 분쟁소지 해소 등 사전예방은 물론, 백제문화제 및 문화산업과 연계된 지역자원 활용의 스토리텔링, 문화상품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백제”브랜드와 관련한 상표출원은 총 7건으로 그동안 5건이 지난해 연말까지 등록 완료되고 금년도 2월초 “업무표장” 상표출원 등록완료가 추가되어 현재까지 6건이 완료, 1건은 금년도 11월경 등록 완료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후 10년간 지적재산권이 유효하고 지속적인 권리확보를 위해 10년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충남도에서 상표출원 등록 완료된 “백제”브랜드 6건은 14류(귀금속류/2건), 25류(의류), 41류(공연업), 16류(백제문화 DGBG), 업무표장 등이며 진행중인 35류(광고, 홍보)에 대한 지적소유권도 올해 11월말까지 모두 확보될 예정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대내외적으로 CT(Culture Technology)산업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의 소지도 내재되거나 증가추세에 있으며 발굴된 지적소유권 등록출원 및 체계적인 자료관리, 연계로 인한 활용도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발굴․개발된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 및 정보부족 등 출원이 미루어 지거나 콘텐츠 자체가 사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콘텐츠 개발자의 창작의지를 저하시키고 상업화․제품화의 가능성을 배제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백제브랜드 「업무표장」 상표출원 등록으로 지적소유권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분쟁소지 해소 및 권리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활발히 발굴․개발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표출원 등록을 통해 안정적인 권리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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