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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봄지원과 그 가정에 휴식지원 -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 시행
  • 기사등록 2011-02-07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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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07년부터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 밝혔다.

- 충남도 지원대상자 확대 : ’10년 28명(1억원) → ’11년 101명(2억6천원)

장애아동 돌봄지원서비스는 만18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자조모임․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휴식박람회 등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공무원은 앞으로도 “장애아가족에게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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