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1년 한 해 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3,234세대에 총62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한부모 세대 외의 부양의무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일에 관계없이 해당 월을 급여를 전액 지원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으로는 ▲만12세 미만 자녀 양육비(월5만원)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가구주 기술교육, 월동비 등 생활지원사업 6종을 시행하며,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어른 한부모가정에 비해 자립능력이 약하고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자녀양육비(월15만원) ▲부모의 검정고시학습비(연154만원)와 교육비 전액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 ▲자산형성 계좌(월5~2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세대로써 조손가족도 포함하며, 최저생계비가 100~130% (2인 기준, 월906,831원~1,178,879원), 청소년 한부모 세대는 150%(2인 기준, 월1,360,245원)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