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 유형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은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유형과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 거래 계약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금,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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