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 광역수사대에서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최모씨(26세, 대전 대덕구 읍내동 거주)등 44명을 검거해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최모씨 등은 일방통행로 역주행 및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 유발, 초보나 여성운전자 앞에서 교차로 주행 중 급정거하여 후미 추돌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에 승차하지 않은 인원을 끼워 넣어 승차인원을 부풀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0년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1억 8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첩보를 입수 후 보험회사 및 사고 당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6개월간 수사를 한 끝에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시 운전자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당시 사고가 보험사기라는 확정판결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추후 확정판결시 보험사에서 관련서류를 첨부해 전액 환급처리 해주는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거리, 신호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습관이 무엇보다고 중요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충분한 사고현장 사진 촬영, 사고 목격자 확보, 교통사고 상대방 및 승차자 확인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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