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12.31현재 주민총수를 939명이라고 공표하였다.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행정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현행 간접 참여제도 외에 직접 참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외에 주민에게도 직접적인 입법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이 연서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면 되는데 청양군 조례는 주민 총수의 1/30이상이 연서하여 청구하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고 지방의회가 심의ㆍ확정하게 되는데 직접 참여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사항▲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