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의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을 위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킴스클럽마트는 법동점을 16일 개점한것과 관련 같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은(주)킴스클럽마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였다.
○ 공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0.11.15일 대전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주)킴스클럽마트의 대덕구 법동 191-1 보람상가내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주)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은 주위에 법동시장과 맞닿아 있고 인근에는 중리시장도위치해 있어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였고일시정지 권고 이행을 촉구하였으나개점을 강행하였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이 사업진출로 당해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의경영에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며, “일시정지 권고”는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지역중소기업 1/3이상 동의 등으로사업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대기업에 조정 결과를 통지할때까지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대전시는 당사자간자율조정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중소기업청에사업조정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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