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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돼도 취학·기초생활보장 가능
  • 기사등록 2007-01-28 1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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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돼도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도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를 통해 취학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리플릿 등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내부업무처리 목적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무리하게 말소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일제재등록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말소자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노숙자 등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도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제3자 말소민원 제한·일제정리기간 강화 등 직권말소 절차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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