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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등 19개 대학 부당광고 시정조치 - 부당광고 19개 대학 무더기 적발해 시정조치
  • 기사등록 2010-08-02 0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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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8월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17) : 건양대학교, 경동대학교, 세명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동양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선린대학, 성화대학, 순천청암대학,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주성대학 등이다.

특히 논산시에 소재한 건양대학교는 자신이 속한 그룹(B or C)내 일부 년도(‘05, ’06, ‘09)에 한하여 취업률 1위임에도 전국 모든 4년제 대학교들 중에서마치 “2년 연속, 3년 연속 또는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한 것처럼 광고 한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위반 내용 -

<취업률관련 광고>

ㅇ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일부 년도만 1위였음에도 몇 년간 연속하여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라고 하거나, 특정년도 순위를 최근년도 순위처럼 광고(건양대, 경동대, 대구산업정보대)


ㅇ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 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졸업생수에 따른 특정 그룹(A, B, C)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 또는 도내 모든 대학중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건양대, 공주대, 세명대, 금오공대, 우석대)

- 특정지역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주성대)

※ 졸업자 수 기준 대학그룹 기준(취업률 우수학교 선정시 적용, 교과부)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A그룹 : 3,000명 이상
․B그룹 : 2,000명 이상~3,000명 미만
․C그룹 :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D그룹 : 1,000명 미만
․A그룹 : 2,000명 이상
․B그룹 :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C그룹 : 1,000명 미만


ㅇ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일부 년도만 취업률이 00% 이상이거나 그중 한해도 취업률이 해당 %를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0년 연속 취업률 00%이상이라고 광고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경북도립대)

-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광고(동국대)

<장학금관련 광고>

ㅇ 장학금 수혜율관련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전국 200개 대학중 40위 정도임에도 “전국최상위” 등으로 광고(공주대)

- 과거 특정년도(‘05) 순위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동양대)

ㅇ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최근보다 높았던 과거 장학금 수혜율을 최근 수혜율인 것처럼 광고(삼육대)


- 대학알리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광고(서강대)

* 동 기준에는 제외된 근로장학금 수혜자수가 포함됨

ㅇ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4년전액 장학금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고려대, 연세대)

<합격 실적 등 관련 광고>

ㅇ 과거 특정년도의 합격률만이 1위임에도 몇년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공주대)

ㅇ 대학전체의 합격자수임에도 특정 해당학과의 합격자수인 것처럼 광고(경희대)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2011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대학 선택시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취업률 또는 장학금수혜율을 대학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경우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교과부 운영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매년 감소하는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였던 대학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토록 하여 부당광고로 인한 수험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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