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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앞으로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 못해
  • 기사등록 2007-01-25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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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했다.

병·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며,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을 확정 · 공포하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으나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5명 이내, 병상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중환자실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명 이내로 두어야 하고 병상당 면적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동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를 완화하였다.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앞으로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동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선 한방 병·의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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