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9월말 현재 신청인 73명중 30명에게 115필지 107,892.2㎡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얻었다.
조상 땅 찾기주기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로,
신청인자격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59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구 민법에 의거 장자만이 신청가능하다.
신청서류는 토지소유자본인 재산의 경우 본인 신분증이,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262)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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