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이목을 끌고 있다.
시는 「서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29일까지 공보와 시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 거주 아동 및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운영과 관련 시책들의 종합 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조례안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와 시의회, 의료기관, 교육청, 검.경찰, 법원 등에서 위원을 위촉, ‘서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와 아동.여성폭력 예방, 지역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펼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와 유관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에 대해 규정, ‘서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연대가 수행할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및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어린이와 여성 보호에 관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전체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 양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충북 청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주민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조례로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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