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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해 야생동물 포획 기간 운영 - 이달 말까지 군내 전 지역
  • 기사등록 2009-10-12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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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고라니와 청솔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을 수확철을 맞아 고라니와 청솔모, 까치 등이 볏논을 뭉개 수확을 망치거나 고구마, 옥수수 등을 파헤치는 등 농작물 피해와 논두렁, 묘지 훼손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7일부터 이달 말까지 25일간 야생동물 포획 기간을 운영하며 포획대상은 고라니, 청솔모, 까치, 어치, 멧비둘기 등이다.

군은 모두 10명의 지역 수렵인들로 구제반을 편성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출동하는 등 해로운 짐승 퇴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제반은 태안 전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태안읍 2명, 근흥․소원․원북․이원 5명, 안면․고남․남면 지역에 3명의 반원을 각각 배치한 상태다.

현재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허가된 지역은 인가 주변과 종교시설 주변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군 전역이며, 포획 허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을 하고, 구제반원들을 수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등 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기간에 산에서 작업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주민들은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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