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은 선박 교통질서확립과 항만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10.12~10.23까지 개항질서 특별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산항․보령항․태안항 등 관내 3개 무역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항계내 또는 항계부근에서 선박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어로 행위를 비롯하여 항만안전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등 안전조치 미이행, 폐기물 등 유해물질 투기행위, 선박 불법 수리, 폐선 방치, 입․출항 미신고 등이다.
아울러 단속과 더불어 지도․계몽을 병행함으로써 항만 이용자 및 어민들의 선박교통안전 및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가꾸기를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