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성정동․두정동 일원의 천안 북부 제2지구 일반상업지역의 상업기능 촉진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다.
천안시는 6일 천안 북부 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은 57만 8,136㎡ 규모의 상업지역에 대한 원활한 상업기능 수행과 도심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마련한 것.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개발여건의 활력을 위해 단지 내부 중로와 소로 부분 22만 7,297㎡는 중심미관지구를 해제하고 3층 이상 건축을 1층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구 내에 적용했던 최고 층수의 제한을 12층 지역은 20층까지, 10층 지역은 15층, 8층은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에 대하여 기존 9개로 분류되었던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원활함을 기했으며, 공동개발과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서도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천안시는 공람공고를 마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북부 제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투자요인 발생으로 인한 개발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