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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 10월 2일부터 시행,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말소는 폐지
  • 기사등록 2009-09-30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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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말소가 폐지되고 대신 ‘거주불명 등록제’가 신설된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신설된 ‘거주불명 등록제’는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기본권침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

이는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불명자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는 제도다.

또한, 주민등록사항의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를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가정폭력·이혼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이혼한 자와 세대가 다른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자의 주민 등록 초본만을 열람 및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조정했다.

아울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교부 수수료는 내년부터 50원 인상하여 현행 35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된다.

천안시는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점을 고려하여 전 세대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 내용을 알려 주민 편의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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