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은 충남 서천군 산단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빈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등 연안환경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지란 바닷가의 지형변화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만조수위선 사이에 형성되는 주인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충남 서천군 산단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필지 6,321㎡(1,912평)를 발견, 지난 8월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해당 빈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해 취득현황을 공고한 상태이며, 6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이 없는 토지에 한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번에 발견된 빈지 5필지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등 국가자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와 같은 빈지 국유화를 통해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침식된 연안의 복원.개선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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