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지역농민들의 농기계 사용 편익 증진을 위해 농업기계 대여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공보와 시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로 제정한다.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배치, 사전허가 및 사용 전 교육 실시, 허가기준 및 사용기간 명시, 사용료 징수 및 비용부담 근거 마련, 사용료 면제 및 반환 규정, 대여 농업기계의 반환.취소.정지 및 책임과 변상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시는 2006년부터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보유장비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고가의 장비 구입에 부담을 느낀 지역농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국비 10억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연면적 720㎡ 규모 전용보관창고를 준공하고 36종 195대의 농업기계를 구비, 내년부터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일손이 부족해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신개발 기종 및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확보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주민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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