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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모 환경업체 건축폐자재 불법유통
  • 기사등록 2009-09-21 2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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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벌곡면 소재 모 환경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건축 폐기물인 폐자재와 폐목을 무단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가의 고공행진과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유류를 사용하던 보일러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되면서 땔감부족으로 건축폐자재를 사용하는 식당, 농장 등이 증가하면서 불법으로 유통 되는 건축폐자재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건축폐자재에는 시멘트나 페인트 등의 유해물질이 묻어 있어 그대로 소각할 경우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소량이지만 폐비닐과 석면이 함유된 석고보드 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한다.
 
보건규칙 제 20조와 산업보건안전법에 의하면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해체하거나 제거작업 시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해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불 침투성 용기나 자루에 담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1%를 추가하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와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 또는 제거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폐목재와 분류되지 않고 땔감용으로 둔갑되어 일반인에게 판매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무단으로 방출되어 땔감 등으로 사용되는 폐목재는 연간 10만 톤이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며 석면 등에 의한 건강장애는 취급 후 중피종 같은 경우는 평균 35년 전후의 긴 잠복 기간 이후 발병하는 것이 많다고 알려져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로 공급부족과 수요증가에 따라 환경과 자연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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