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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10월 2일부터 시행 - 오는 10월 2일부터 수수료 등 변경
  • 기사등록 2009-09-20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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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해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올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의위원회」운영규정 삭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개선(프리미엄등기제 도입) 등이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축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방법 개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서 보완 개정 등이다.

특히, 기존에 주민등록표 열람(250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350원) 수수료가 오는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표 열람(300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400원(다른 사람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군은 민원인들이 큰 혼란을 갖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전자문서(인터넷)에 의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무료로 유지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서는 10월 2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령에 대해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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