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6건에 대하여 행정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5월~8월까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주요 시책 516건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일몰 적용을 받는 사업은 △타당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중소기업 지방세 순회 교육’을 비롯하여 △다른 사업과 중복 추진되고 있는 ‘웰빙식품엑스포 마당극 추진’과 ‘바뀐 번지 찾기 인터넷 서비스 구축’도 포함됐다.
또,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로 ‘토지거래 사후 이용 실태조사’와 통지 이용의무 이행자 알림 서비스’ 사업도 사업추진을 폐지하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심사대상 사업 중 109건은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401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비능률 비효율적인 시책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행정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