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편익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서식의 정비에 나섰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서식과 일반서식 등 총 231종에 대한 행정서식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 99건과 규칙 112건 등 법령서식을 비롯하여 20여 건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추진하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본적지 기재란 삭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로 변경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항목조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항목 축소.삭제 △불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폐지 및 활용도 낮은 항목 삭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법령서식의 정비는 조례.규칙 개정 시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추진하고, 일반서식은 부서 자체 검토를 통해 바꾸기로 했다.
특히, 천안시는 정비하는 행정서식을 사무관리규정상 서식의 설계기준에 따라 간결화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무처리의 불편은 기관 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