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09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건물 및 부속토지)의 과세대상물건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9억 9천7백만원과 도시계획세 8억 5천만원, 공동시설세 3천8백만원, 지방교육세 7억9천9백만원 등 합계 56억 8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금년도 재산세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9월에 1회 과세되고, 재산세 주택 2기분은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이 1/2을 9월에 과세하게 된다.
읍․면․동별로는 취암동이 12억 3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운면이 8천8백만원으로 가장 적은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논산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공공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