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원의 2010년도 의정활동비가 올해와 같은 3,865만 원으로 결정됐다.
천안시는 2009년도 천안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3일자로 결정 공표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올해 1인당 월정수당 2,545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시 의회가 경제여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의정비 동결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는 것.
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2,385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의 ±20% 안의 범위에 포함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의정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