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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먹을거리 안전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09-09-06 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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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특사경지원팀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성수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및 유통기한 확인 등으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추석전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품인 곡식류, 밤, 대추, 과일(사과, 배, 곶감) 등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선물세트, 조기, 명태 ,멸치, 굴비 등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와 제조식품의 유통기한 준수, 허위표시 등이다.

또한 단속방법은 관내 6개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소, 식육판매점, 마트 등 전판매업소에 대해 거래내역서와 납품현황, 거래가격 조사, 창고보관제품, 재포장 여부 확인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예산군 특사경지원팀장은 '증빙자료 미확보,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표시 등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등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원산지표시의 완전 정착을 유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예산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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