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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할인회원권 전화 청약 피해 주의 - 전화당첨 상술로 가입한 할인회원권 청약 철회 가능
  • 기사등록 2009-08-21 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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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편, 할인회원권 혜택을 과장하여 판매하는 통신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할인회원권 판매상술은 주로 전화권유를 통해 이루어지며, 판매원의 과장된 할인혜택 서비스 설명만 듣고 해약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한 체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크다고 전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청약철회 등)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상품인도일, 주소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관계자는 “할인 회원권 판매 상술은 소비자가 부담할 사항은 누락하고, 할인혜택만 과장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전 계약서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할인회원권 피해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나 홍성군 소비자고발센터(☎041-634-98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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