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신종바이러스의 공포와 집 진드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질 향상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대중다용시설과 1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인간의 하루 중 물질 섭취량이 공기가 79%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중 실내공기의 흡입비율이 80~90%를 차지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내의 오염물질이 실외의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하는 확률이 100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공기속에 머물며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 혹은 발암물질이다.
하지만 현행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모두 포함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기준은 미확인 물질이 무려 60~80% 이르며 이 모든 물질의 정확한 위해성 평가가 어려워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조속하게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실내공기 오염으로 민감한 집단의 학교는 학교보건법, 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관리법 ,학원은 공중위생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담당부처의 통합도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학교생활은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성장기 학생들의 집단활동에 의한 체취 동적활동에 의한 먼지발생 외부활동과 체육활동으로 부터의 먼지유입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실내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유해물질로 인하여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2005년 시행규칙을 마련한 학교보건법에서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항목을 종전 2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연중 1회 검사를 의무화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실내공기의 질 향상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공기청정기와 살균기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06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실내공기 질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조달청은 군수물자를 제외하고 물자 등의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최고로 신뢰하는 기관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재품의 구입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재품의 공기살균기의 품질이 회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설치 후 사후 관리에 따라 자칫 국민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시,군 대리점은 실질적인 서비스기술의 능력 소유자 보다는 학교 관계자와의 인맥 등에 의하여 구입되고 있어 제품의 품질보다는 인적관계로 공기살균기가 설치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논산시의 모 학교에서는 공기살균기의 구입이 조달청에 등록된 2개 회사제품이 설치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빼고 설치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살균기가 자칫 고철덩어리로 변할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 탄소등 5개 물질에 대하여는 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적절한 담당부서가 없는 공기살균기는 한국오존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연구원, 학회관계자, 공급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규격심위위원회에서 잠정적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70% 수준 탈취는 30% 선으로 14일과 17일 공청회를 거쳐 기준을 학정한 뒤 조달청에 등록하여 금년 후반기에 공급할 것으로 밝혀져 우수한 탈취효과(90%이상), 미세먼지(90%이상) 등의 효과를 가진 제품도 있는데 무슨 이유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보급하려는 의구심을 자아내며 혈세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부처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내공기 청정산업이 아무리 신 성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지만 한국오존협회와 조달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 품질의 제품만을 엄선하여 국민에게 보급해야 하며 품질에 문제가 야기되면 아예 국민에게 재품의 구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일선 학교와 설치하는 기관과 시설 등도 이점을 고려하여 보다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한국오존협회 관계자는 “공기살균기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만 국내업체의 영세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하향조정 했다”고 말하고 조달청 관계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기살균기의 시험성적으로 제품을 등록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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